2016년 1월 22일 금요일

가구 버리는 비용 | 가구무상수거도 될까?


 날이 조금씩 풀리면 이사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실텐데요.

 이사를 하다보면 쓸모 없거나 오래된 가구들을 버려야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쓰레기나 재활용 품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대형 가구 같은 것들은 버리려고 해도 구청에 신고해서 돈을 내리고 버려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구 버리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얼마나 들까?

 우선 집의 형태에 따라 가구를 버리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에 얘기를 해서 버리는 장소과 비용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를 버린다고 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구청에 가서 가구의 크기와 종류 등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직원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비용을 내면 스티커를 줄텐데, 가구에 붙여서 내놓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구청에 가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가구 버리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 구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대형가구 폐기 비용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마다 가격이 다를텐데요. 가구 버리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롱 10,000~15,000원, 서랍장 3,000~5,000원, 쇼파 3,000~10,000원, 식탁 2,000~12,000원, 책상 3,000~7000원.


 위에 몇 가구의 폐기 비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느 정도하는지 대강 짐작만 해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셔도 좋고, 구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 무료 수거 방법은 없을까?

 가구무상수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한국그린센터'라는 곳에서는 가구를 무료로 수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때 가구무상수거에는 규정이 있는데요.


 10년이 지난 가구나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는 무료로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해서, 가구가 필요한 곳에 나눔을 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가구인 경우 무상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구 버리는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구가 멀쩡한데 돈까지 주고 버리기에 아깝다고 하시면, 재활용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무상수거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위에 쓸만한 사람이 있다면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지난 유용한 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