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9일 일요일

모욕죄 성립요건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구분을 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모욕죄 성립요건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죄목으로 누군가를 고소하시려면 성립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먼저 모욕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형법 33장 311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항의 내용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모욕죄는 언제 성립되며 형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등에도 적용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공연한 모욕이란 구체적으로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 모욕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도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형법 33조 307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보다는 형벌이 중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훨씬 더 형벌이 무거워집니다.

 여기에는 일반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사자까지 대상이 포함됩니다. 법조항을 봐도 둘의 차이가 애매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서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최근에는 단톡방에서 여학우를 성희롱하는 발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특정한 누군가에 대하여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깍아내릴 말들을 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누군가에게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되고, 그 욕들이 심하여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깍아내릴만큼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남몰래 하는 험담도 위험하다


 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에 대하여 혼자 험담을 하거나,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며 험담을 했을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톡방 같은 곳에서 험담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괜히 남을 욕한다고 해서 내 기분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저 쿨하게 넘겨버리는 것이 법적 분쟁도, 기분도 더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모욕죄 성립요건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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