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상속세 일괄공제 | 공제한도는 어떻게 될까?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상속세 일괄공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부모나 가족의 재산을 상속 받을 때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 절세방법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재산을 상속 받고도 아는만큼 세금을 다르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작게는 몇 백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많게는 억 단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 일괄공제란?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모든 재산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정부분을 빼고 세금을 부과할 재산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을 받는 사람이 기초공제나 다른 인적공제 대신에 총 5억원을 공제 받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공제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만든 이유는 기초공제나 다른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총 5억원이 공제되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알아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텐데요.

- 상속공제를 알아보자!

1. 기초공제
 기초공제에는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2억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추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영농상속일 경우에는 2억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다른 인적공제 사항
 - 자녀 : 자녀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공제되는데요. 이를 5천만원까지 올린다는 말이 있으니 상속 받는 시점의 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경웅 1인당 1년에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1000만원으로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연로자 : 1인당 3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연령에 제한이 있는데요.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의 경우에는 1인당 1년에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75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 나이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세 일괄공제는 1, 2번을 합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번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잘 따져보고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사항을 잘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공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부과되는 세금은 줄어드니 최대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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